경찰관에게 '툇' 했다가 구속…공무집행방해 엄벌한다

입력 2017-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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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툇' 했다가 구속…공무집행방해 엄벌한다

창원지검 관할 공무집행방해사범 벌금형 줄고 구속 증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모(24)씨는 지난해 10월 한밤중에 요금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렸다가 현형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관 몸에 침까지 뱉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죄)만 적용해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서류에서 김 씨가 뱉은 침이 경찰관 몸에 묻어있는 사진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을,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김 씨 사례를 포함해 창원지검은 지난해 창원지검과 5개 지청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 81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756명보다 7.9% 늘었다.

특히 구속기소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5년 69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30.4%나 증가했다.

반면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5년 71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기본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구속기소 사례가 늘고 약식기소 사례는 줄었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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