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지적장애 증세가 있는 이웃을 상대로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6)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 옆마을 지인 A(55)씨에게 "높은 이자를 쳐 갚겠다"며 논 판매대금 5천500만원과 교통사고 보험 수령금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씨 소유의 논 3천300㎡를 팔게끔 유도한 뒤 "인삼밭 경작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바로 갚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술값 등 유흥비로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인지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A씨의 상태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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