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 24일 첫 재판

입력 2017-01-19 14:07   수정 2017-01-19 14:55

'대한항공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 24일 첫 재판

인천지법 단독 판사에 배당…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4명 선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범준(35) 씨가 다음 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 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형사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씨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법원조직법 32조에 따르면 사형 및 무기징역이나 최소 징역·금고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독 판사가 맡게 돼 있다.

임 씨는 국내 4대 대형법무법인 가운데 한 곳의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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