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옮겨적은 학부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1-19 14: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옮겨적은 학부모 징역 1년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과정에 수임인으로 활동하다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부모 이모(43·여)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15년 10~11월 사이 읍·면·동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570여명가량의 주민서명을 옮겨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서명부 한 장에는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의 서명만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데 지나친 제약을 준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