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8명 기소…"못 견뎌 자해하니 병원비 든다고 퇴소시켜"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곳에서 일한 보육교사 등 8명을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끔찍한 방법으로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짓밟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근무한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여간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공용 세탁기에서 자신의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자 몽둥이와 파리채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줬으며 속옷만 입힌 채로 보육원 건물 계단에 1시간가량 세워놓았다.
청소용 바가지에 오줌을 싼 어린이에게 다른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오줌을 마시게 했고 빨래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신던 양말을입에 집어넣는 등 반인권적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또 사소한 생활규칙을 어긴 어린이들에게 다른 어린이들과 대화와 접촉을 금지하는 일명 '투명인간' 벌칙을 주고 학교에 갈 때 속옷이나 양말착용을 금지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2명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을 각목, 빗자루 등으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때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자신들의 손을 보호하고자 바셀린을 바르거나 장갑을 끼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나타났다.
불구속기소된 전 보육교사 변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규칙 위반 등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어린이들을 가죽벨트, 주삿바늘로 때리거나 찌르고 지적장애를 앓는 어린이가 밥을 먹다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이다.
보육원에서 발생한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지게 됐다.
장씨 등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경찰 수사를 전후로 모두 사직하거나 해임하는 등 보육원을 떠났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 어린이 90여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여 40여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어린이들은 그동안 보육원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지만, 학대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자해했는데 보육원에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퇴소시켰다", "엄마의 학대로 이곳에 오게 돼 엄마로부터 탈출했다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또 학대를 당해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이 한 번에 생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예술치료 등을 진행해 정서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며 외부 아동보육복지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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