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대통령, 드리는대로 썼을 것"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김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핵심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대통령마저도 '대포폰'으로 불리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인 뒤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기를 묻는 말에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썼다면서 사찰 등은 물론 전반적인 보안을 지키려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주로 업무용으로 하고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과도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가 차명 휴대전화인지는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가 차명 휴대전화인 것을 알았나'라는 물음에 "대통령은 아마 (우리가) 드리는대로 쓰셨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명 휴대전화 사용이 최씨의 지시인가'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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