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안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상임전국위가 의결한 것으로, 3년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내린 윤리위 징계를 확정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이한구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탈당 기자회견 등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당직자 등은 연 1회 이상 윤리교육과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당규 개정안도 확정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내홍에 책임을 물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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