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 반드시 해야…곧 조율"(종합)

입력 2017-01-19 15:25   수정 2017-01-19 17:40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 반드시 해야…곧 조율"(종합)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추진…필요한 절차 취할것"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설승은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일정에 변동에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못 박은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달 말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을 첫 타깃으로 삼고 한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법리 적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몸통'에 해당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특검은 청와대 비선 진료 수사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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