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0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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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8년 구형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C(44·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물리적 항거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억지로 재우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떤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를 드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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