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축허가 동수와 면적은 1만6천181동 474만6천216㎡로 전년도 1만2천302동 387만1천776㎡보다 면적 기준으로 22.6%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만1천496동(2만786세대) 243만2천326㎡로 전체 허가 면적의 51.2%를 차지했다. 상업용은 2천742동 165만2㎡로 34.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 가운데 아파트는 34% 감소했으나 단독주택은 56% 증가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각각 57%, 23% 늘었다. 상업용 중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55%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은 전체 건축허가 면적의 86%를 차지했다.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보다 각각 22.2%, 27.4% 증가했다. 공업용과 공공용 건축허가 면적은 각각 149.1%, 137.2% 늘어난 반면 농수산용과 문교·사회용은 각각 21.2%, 3.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총 1만395건으로 전년보다 2천538건(32.3%) 증가했다. 건축계획 심의 결과는 원안 동의 4천477건(43.1%), 조건부 동의 2천791건(26.8%), 재심의 2천487건(23.9%), 반려 51건(0.5%), 보류 555건(5.3%), 보완 34건(0.3%)이다.
반려 51건 중 42건은 오름, 해안변, 곶자왈 등 자연환경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결된 것이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도민 인구의 계속 증가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수요가 늘어나 건축이 활발했다"며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제도를 통해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속칭 '쪼개기'식 개발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이후 인구 증가 폭이 둔화함에 따라 실수요가 줄어들어 주택시장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계획조례와 주차장 조례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축허가도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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