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축구단부터 영세상인까지 '슬쩍'

입력 2017-01-19 16:02   수정 2017-01-23 16:12

나랏돈은 눈먼 돈(?)…축구단부터 영세상인까지 '슬쩍'

보조금 횡령 잇따라 적발…"운영난 핑계로 개인 금고처럼 사용"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프로축구단부터 영세상인들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쓰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축구단 임원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타낸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구단 운영비와 선수단 월급으로 사용했다가 검거됐다.

구단 재무이사 이모(47)씨와 사무국장 서모(42)씨는 2015년 5∼11월 국가보조금 4억6천782만6천원을 지급받아 3억여원을 선수단 월급으로, 1억여원을 구단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돈은 프로축구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었으나, 이들은 구단 수익이 없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하자 보조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광고업체 대표와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박모(57)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주시 교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추진해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을 가짜로 꾸며낸 뒤 시에서 보조금 6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를 받았다.

파주시 공무원 이모(47)씨는 이를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혐의(직무유기)로 함께 입건됐다.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2012년 1월부터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5억2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원장 김모(53·여)씨는 생활비 외에 남편 사업자금으로 1억원, 자녀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원, 신용카드 결제비용으로 4천만원을 쓰고,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한정돼 있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운영난을 핑계로 나랏돈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단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2015년 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015년 896건, 2016년 1천3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중에서 현재까지 619억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와 노동분야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 편"이라며 "관련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벌과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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