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봉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소년원 내 인권 침해를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무부 직원 배현봉씨가 직장 내 차별을 겪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19일 전했다.
배씨는 보호관찰사로 일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 침해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법무부는 언론보도 이후 내부 조사를 벌여 일부 가해 직원을 징계하고 인권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배씨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2012년 말 해임처분을 당했다.
배씨는 법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015년 6월 다시 복직했지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가 계속됐다고 배씨는 주장했다.
배씨는 진정서에서 "업무 중에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고 업무상 실수는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차별적인 행위가 배씨의 공익제보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의 자체 조사와 인권위의 조속한 조사 착수·시정 권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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