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혁신도시 사업비 분담 소송서 LH 승소

입력 2017-01-19 18:25  

진주 혁신도시 사업비 분담 소송서 LH 승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민사부(김제욱 부장판사)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사업비 분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개발공사가 LH에 2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2015년 12월 경남 혁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기공식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지않자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해 32억5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LH와 경남개발공사, 진주시는 진주시에 건설되는 경남 혁신도시 공동시행자다.

3개 기관은 2007년 경남혁신도시 사업 기본협약과 수정협약을 체결할때 사업시행면적을 기준으로 제반 용역비 등을 포함한 개발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LH는 혁신도시 사업면적(409만㎡)의 49.23%, 경남개발공사는 43.63%, 진주시는 7.14%를 맡았다.

당시 약정에는 기공식 비용분담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공식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공식 비용은 용역비로 볼 수 있고 경남개발공사도 기공식에 참석한 만큼 당시 협약에 따라 사업면적에 따라 공동시행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때도 협약서에 기공식 비용분담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공동시행자들이 비용을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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