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조차 생략했지만 결국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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