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설 종사자 자격·처벌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앞으로는 폭력 전과자의 아동양육시설 취업이 금지된다. 또 시설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여주 보육원 아동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양육시설내 학대·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근절하고 시설 보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양육시설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폭력 전과자의 시설 취업을 원천 배제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와 함께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관계자는 "다시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에 300여곳이 있으며, 1만6천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앞서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하던 보육 교사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몽둥이와 파리채로 얼굴을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6∼12살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들은 또 원생들을 속옷만 입힌 채 건물 계단에 세워두거나 청소용 바가지에 싼 오줌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게 하고,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던 양말을 입에 쑤셔 넣는 등 반인권적인 가혹 행위들을 수년 동안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내부 고발을 받고 해당 시설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후 아동과 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른 시설이나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 교사 등은 이미 경찰 수사를 전후로 사직하거나 해임되고 대체 인력이 투입된 상태로, 그곳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다"며 "시설 자체에 대한 처분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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