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 금융감독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금감원 조사가 나오면 이를 무마해 준다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 금감원 부국장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정보통신 설비업체 A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체크카드와 현금을 건네 받는 방법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에서 금융투자부문 업무를 주로 맡아 온 이씨는 2009년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김 대표를 만나 "내가 그동안 금감원에 키운 직원이 많다. 공시나 신청, 감리 등 상장회사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듬해 만남에서는 아예 "내가 여러 군데 투자하다 보니 빚이 좀 있다.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며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코스닥 상장사 3곳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보험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건냈고, 이씨는 1년 9개월간 이 카드로 총 7천400만원을 꺼내 썼다.
김 대표는 또 5만원권 현찰 다발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4천8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1989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이씨는 금감원으로 통합된 이후 증권검사국, 총무국, 자산운용검사실 등을 거쳐 2013년 부국장으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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