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찰 수사무마 명목으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6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유명 종교인 동생인 그는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A씨는 재판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유력 인사인 피고인 형들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친분을 쌓고자 투자를 빌미로 돈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