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에 남은 음식물 주지마세요"…AI 감염경로 의심

입력 2017-01-20 11:21  

"닭·오리에 남은 음식물 주지마세요"…AI 감염경로 의심

당국 일제 단속…AI 의심신고 닷새째 '0'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닭·오리에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줬다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AI가 발생한 경기 안성·연천과 양주 지역 농가 3곳 등 가금농장 5곳에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에 급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 대신 음식물 폐기물을 가금류에 급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야생조류나 쥐, 고양이 등이 모아둔 음식물 폐기물에 접촉했다가 AI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소강 국면에 접어든 AI를 다시 퍼뜨릴 위험도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실시, 사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사료가 아닌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하는 농가를 잡아낼 방침이다.

또 '음식물 폐기물 사용 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0시 기준으로 AI 신규 의심 신고는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0건을 기록 중이다.

야생조류 확진 건수도 42건(H5N6형 40건, H5N8형 2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살처분 마릿수는 3천211만 마리다.

AI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대 해제 대상 지역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당국은 방역대가 여러 개 겹쳐지는 경우에는 중첩되는 방역대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설정된 방역대가 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동시에 해제하기로 했다.

살처분 농장을 세척·소독하고 30일이 지난 이후 해당 농장의 분뇨 등에 대해 항원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방역대가 풀리게 된다.

또 방역대가 풀렸더라도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 방역관 점검→검역본부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시·군 입식시험→검역본부 승인' 등 4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새로 사육할 병아리를 농장에 들일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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