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토계획법·제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어긋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연립주택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땅을 쪼개 추진한 주택건설계획에 대해 제주시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A 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미달(너비 10m 이상) 등의 규정을 피하려고 필지와 소유자를 나눈 뒤 건축 설계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사업부지가 5천㎡ 이상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평가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A 건설사는 제주시 애월읍 2만7천㎡ 토지에 총 230여 세대의 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다른 건설사 5곳을 끌어들여 필지를 나눴다. 이어 6개 건설사가 각 30∼40세대 연립주택 건축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 관련 법을 들어 이들 건설사가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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