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 '해임'

입력 2017-0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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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 '해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기 발령 중이던 이 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이 25% 삭감된다.

A경장은 지난 7일 오전 0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그는 피해 운전자의 추적을 받다가 길이 막히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은 A경장은 사고 후 2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음주 운전을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술을 마셨다는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와 주문 내용 등으로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경찰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로 보고, 심각성을 인식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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