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 동부하이텍의 공장용지 매각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년이 넘자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부천 부동산업계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신모·이모 씨 등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은 동부하이텍이 자체 공장용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 방식을 임의로 바꿔 입찰할 기회를 잃었다며 지난해 1월 초 부천지청에 변경과정을 수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진정인들은 "지난해 3월까지 진정인 수사를 마쳤고 피진정인 수사 역시 같은 해 10월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진정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게 많았고, 다른 사건까지 담당해야 해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종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2015년 8월 24일 일간지에 부천 원미구 도당동 221-1일대 공장용지 3만8천906㎡를 단독입찰(입찰 한 건당 입찰자 한 명이 참여하는 방식) 매각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이틀 전인 같은 해 9월 2일 입찰방식을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한다고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지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라 3개 공동입찰자가 참여해 S 건설 컨소시엄이 비공개 낙찰 예정가(평당 750만원)보다 1만원 더 써넣어 낙찰받았다.
진정인들은 "입찰방식 변경은 중요사항이 바뀌는 것이므로 처음처럼 신문을 통해 알렸어야 했다"며 "회사 측이 특정인들을 도우려 하지 않고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해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장용지 일부의 소유권을 넘긴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매각공고에서 '입찰 참여자에게만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5명에게도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부지 소유권을 넘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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