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들은 중학생 투신 사망…가해 학생 처벌 모면

입력 2017-01-20 14:37   수정 2017-01-20 14:41

폭언 들은 중학생 투신 사망…가해 학생 처벌 모면

법원 '보호처분 받을 사유' 인정…10대 소년부 송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협박,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인천가정법원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A 군은 지난해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사망 당시 15세) 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싸우자. 왜 까불어 짜증 나게. X새끼야.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느냐고. 아비랑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고 말하는 A 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B 군은 위축된 음성으로 "왜 싸워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A 군은 "너 때리러 간다니깐 X신아. 내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합의금 더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맞든가 학교 가서 신고해. 경찰서에 가든가. 합의금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빵(구치소)에 가면 되니깐"이라고 또 몰아붙였다.

B 군은 나흘 뒤인 같은 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 군을 고소했다.

A 군은 또 지난해 같은 달 14∼20일 B 군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과 함께 4차례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도 받았다.

B 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숨지기 전 다른 중학교에서도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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