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리위 징계 일사부재리 배치…재심 청구"

입력 2017-01-20 14:43  

윤상현 "윤리위 징계 일사부재리 배치…재심 청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성회 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일 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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