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열린 2017년도 첫 임시회에서 가결된 이 조례는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여인두 의원은 "터미널, 병원, 영화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돕자는 취지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측정 및 홍보·캠페인 지원, 기준 및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마련,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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