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11명 기소…법원 선거사범 선고 잇따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이고, 당선 무효 여부는 재판부 선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역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과 새누리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인 4년간 근무한 것처럼 본인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홍성 용봉산에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와 15일 오후 2시 강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각각 선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1)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본인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범죄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서령(53)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벌금 200만원, 공문서 위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장의 항소는 최근 기각됐다.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전과가 없는 수행비서 A(29)씨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8일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수진(충남 천안갑) 경선 후보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220명 가운데 111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때 입건된 140명보다 80명(57.1%), 기소된 84명보다 27명(32.1%) 증가한 것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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