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스 해고자들, 해고 이후 기숙사 사용료 내야"

입력 2017-01-23 07:30   수정 2017-0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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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해고자들, 해고 이후 기숙사 사용료 내야"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3단독 이미주 판사는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 하이디스가 강모씨 등 정리해고된 근로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디스는 지난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뒤, 전체 직원 370여명 가운데 공장 유지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제외한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기간 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그해 3월 31일 정리해고됐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는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강씨 등은 당시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도 그동안 거주하던 하이디스 기숙사에 남아 8개월가량 생활했고 하이디스는 강씨 등이 "퇴직 이후 3일 이내에 퇴숙해야 한다"는 관리규칙을 어기고 기숙사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이디스는 기숙사를 무단 사용한 기간에 따라 강씨는 128만7천원, 나머지 9명은 각 88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인 2015년 11월까지는 근로자로서 기숙사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하이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노동조합법의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조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막고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린 해고자들을 금전적,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고 소송을 낸 것이어서 권리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피고들 주장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하이디스 측이 요구한 청구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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