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비 지원하니 드라이브 '남용'…상한제 도입

입력 2017-01-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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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비 지원하니 드라이브 '남용'…상한제 도입

지원 예산 '눈덩이'…부산시 2월부터 22만원까지 지원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택시요금의 65%를 지원하는 '바우처 콜'을 일부 얌체 장애인이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원 예산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산시가 결국 지원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바우처 콜은 2013년 4월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서울, 인천, 대구에서 잇따라 도입됐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콜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시각·신장·지적·발달장애인)이 자치단체가 정한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부산에서는 개인택시 1천71대가 참여한다.

부산시는 오는 2월부터 개인별 바우처 콜 지원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 한도 없이 횟수만 월 40차례로 제한했더니 한 번 탈 때 시내를 마음껏 드라이브하듯이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바우처 콜 지원대상인 1만4천618명 가운데 월평균 4천명이 이용한다. 이 가운데 7%가량인 180∼200명이 월평균 지원금(2억7천700만원)의 20%가 넘는 5천500만∼5천600만원을 받았다.

한 장애인은 한 달에 무려 60만원에 가까운 택시요금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 지원 예산은 2013년 13억6천만원, 2014년 28억원, 2015년 32억3천만원, 지난해 33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부산시는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 이용횟수 제한을 40차례에서 50차례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이 한 달에 25일은 마음 편하게 출퇴근하거나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인 22만원은 장애인의 평균 탑승 거리인 8㎞를 왕복 25차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의 도덕 불감증으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바우처 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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