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뜨거웠던 '경기도 신청사 유치'…헛물 켠 용인

입력 2017-01-23 09:00   수정 2017-01-23 09:29

[지역이슈] 뜨거웠던 '경기도 신청사 유치'…헛물 켠 용인

용인시·주민 한마음으로 도청사 옛 경찰대부지 이전 제안

국토부 광교신도시 계획안 최종 승인…6월 착공, 2020년 완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청사는 1967년 서울 광화문에서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이전했다.






34년이 지난 2001년 임창렬 경기도지사 재임 시설 지금의 광교신도시인 수원 이의동에 행정타운(도청 신청사 이전 포함) 조성 계획을 세웠다.

후임인 손학규 지사가 행정타운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광교신도시가 자리를 잡았다. 광교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도청 이전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도청이 옮겨오면 주변 지역이 발전해 부동산 가치와 생활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가 재임한 2011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신청사 이전을 믿고 광교로 이사 온 주민들이 사기분양이라며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하면서 도청사 이전 문제로 민·관 갈등은 깊어졌다.

김 지사와 광교 주민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 문제는 2014년 6월 도지사에 당선된 신임 남경필 지사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신청사 이전 사업을 재개하면서 풀렸다.






지난해 4월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나 6개월 뒤인 10월 정찬민 용인시장이 갑작스럽게 도청사 용인유치를 제안하면서 도청사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 시장은 옛 경찰대부지와 건물 무상 제공,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도청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시장의 용인유치 명분은 비용절약과 효율적인 공간 구성, 다른 도시에서 용이한 접근성이다.

그는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5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지만,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 신축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2021년 준공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만들어지고, 제2경부고속도로의 IC(나들목) 2개가 용인지역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진다는 게 정 시장의 설명이다.






정 시장은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 용인으로 몸만 오라"며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

정 시장의 도청사 유치제안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초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점차 용인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관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도청사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서명운동을 벌였고, 용인지역 기업인들도 유치 찬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용인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용인시의 도청사 유치 깜짝 제안은 초반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의 큰 이슈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광교 주민들도 "고려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점차 시들어갔다.

신청사 이전이 10년 이상 진행됐고, 협약까지 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이전 요구는 내부적 검토 여지가 없다고 도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도내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을 상대로 도청사 용인이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광교신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용인시의 도청사 유치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복합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올 6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승인한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청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천218㎡는 신청사 부지 8만9천774㎡,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천744㎡, 주상복합용지 8천700㎡로 용도가 나뉘었다.

도청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4천882㎡ 규모로 지어지며, 도청사 옆에는 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4천882㎡ 규모의 도의회도 건립된다. 모두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여전히 도청사 유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승인으로 지금 당장 도청사가 용인으로 오기는 힘들겠지만, 도청사 용인 이전은 예산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유효한 제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시민을 위한공간으로 경찰대 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다가 도가 이전할 의사를 보이는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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