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재직 기간 간주' 성남시 불이익 없애(종합)

입력 2017-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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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재직 기간 간주' 성남시 불이익 없애(종합)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 3년 모두 사실상 근무로 인정…27명 첫 적용

이재명 "출산 장려한다며 되레 차별 안 돼…의무휴직제 도입해야"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을 근무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사실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 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고, 반대로 승진하려면 육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이처럼 육아 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권을 보장하고자 올해 1월 1일 자 인사부터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3년 이내) 전체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승진심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27명(7급 20명, 8급 7명)이 승진했다.

7급의 경우 승진자 48명 중 20명(41%)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승진했다.

여성 공무원 A씨의 경우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2년 5개월을 휴직해 실제 근무 기간은 2년 7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4∼5년(최소 요건 2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진이 어려웠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준 것이 승진 문턱을 넘는 데 결정적이었다.

승진심사는 경력평정, 근무성적과 함께 시정 기여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재직 기간은 일차적인 반영 요소다. 이 때문에 재직 기간이 짧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령 개정에 앞서 성남시는 이번 승진심사 때부터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사실상 인정해주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출산지원정책을 한다면서 되레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는 제도의 장벽을 성남에서부터 없앴다"면서 "인사 불이익과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남녀 차별 없는 육아정책을 위해 노르웨이식 남성 의무 육아 휴직제를 도입해 출산과 육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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