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V도 괜찮아"…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입력 2017-01-20 18: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엄지·V도 괜찮아"…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표일에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실시…여론조사 응답자에는 통신비 할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선거일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표시하는 포즈도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