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52개 법인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이 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에 어긋난다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 52개 법인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요청에 대해 '인정' 의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실상 불법사납금 제도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신청을 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했다.
협약의 문제가 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 내 운송수입금 납부',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한다'는 조항 등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법에는 운수종사자는 회사에 전액 수납하고, 회사는 전액 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단체협약은 '소정 근로시간 내'라는 단서를 달고, 임의 운행 수익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제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에 이어 최고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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