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오지 않더라도 자체 구조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하철·철도 역사나 백화점·대형마트의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체나 119대원이 오지 않더라도 구조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여객시설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접 이용자의 구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나 119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구출 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보통 20∼30분 걸리고, 오래 걸릴 때는 1시간까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에는 각종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갇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하지만 장시간 갇혀 있는 승객은 폐소공포에 휩싸이고 무리한 탈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오는 28일부터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키는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이런 걱정이 없다.
그러나 28일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자동구출운전장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이에 안전처는 별도 시설팀을 갖춘 시설이나 점포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관리자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비상구출 교육을 받으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신속히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 상당히 정착할 것으로 안전처는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나 일반 주거용·상업용 건물에서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공항·철도·터미널·항만 등 여객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백화점과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는 전문성을 갖춘 시설팀이 있으므로 직접 구출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빌딩에서는 보통 연세 많은 이들이 홀로 관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출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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