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숙, 증거인멸 염려 있다"…구속 필요성 인정

입력 2017-0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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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숙, 증거인멸 염려 있다"…구속 필요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학장이 낸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 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석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한다.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기도 한다.

김 전 학장은 건강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9일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18일 구속됐다.

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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