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땐 모집수당 반환해야

입력 2017-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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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땐 모집수당 반환해야

금감원,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 관행 개선위해 모집수당 개선

기존 채무자 추가 대출에 수당 지급하고 지급 기준 대출금액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가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갚으면 해당 대출의 모집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인이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환수하는 수당의 비율은 대출 후 1개월 이내는 수당의 100%, 2개월은 80%, 3개월은 50%, 4∼6개월은 20%다.

채무자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이런 식의 환수 규정을 두면 대출모집인이 채무자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고 대출금리를 속이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유혹해 채무자에게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이 확인되면 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저축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기존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하면 저축은행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모집인은 추가 대출 수당을 받지 못해 돈이 더 필요한 기존 채무자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권유하는 경향이 있었다.

금감원은 고금리로의 대출 권유를 할 요인 자체를 없애기 위해 수당의 지급 기준도 기존 대출금리에서 대출금액으로 변경했다.

또 고금리 대출 권유 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금지행위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상담 시 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과 자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본 뒤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두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신입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3∼6개월간 월 50만원 미만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주도록 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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