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 집게 묶어 산채로 냉장보관 伊식당 '동물학대' 벌금형

입력 2017-01-21 09:00  

바닷가재 집게 묶어 산채로 냉장보관 伊식당 '동물학대' 벌금형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집게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산채로 냉장 보관한 이탈리아 식당 주인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됐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 고등법원은 최근 중부 피렌체 인근의 캄피 비센치오의 한 식당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식당은 끈 등으로 집게를 고정한 바닷가재와 대게 등 갑각류를 얼음 위에 올려놓은 채 냉장 보관해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당은 2014년 피렌체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5천 유로(약 625만원)를 선고받자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원심이 확정되자 이탈리아 동물보호단체인 LAV는 "식당들이 갑각류를 이런 식으로 진열하는 것은 갑각류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갑각류에게 큰 고통을 야기한다"며 판결을 반겼다.

LAV 관계자는 "갑각류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기억력을 지닐 수도 있으며, 이러한 능력으로 행동 양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번 판결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떤 생물이라도 영하의 온도에서 집게를 묶어놓은 채 가둬 놓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선 가게와 슈퍼마켓 등에서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갑각류의 무자비한 보관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이런 방식의 갑각류 보관법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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