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단양군은 최근 정부법무공단에 시멘트 생산량 1t에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정부법무공단은 답변서에서 "자원시설세는 특별한 입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며 "시멘트 항목을 추가해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형식이나 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공단은 자원시설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업계 주장과 관련해 "석회석 채광과 시멘트 생산 행위는 엄연히 구별된다"며 "채광과 생산 주체가 같다는 것은 사업 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법적으로는 별개 주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에는 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고 시멘트에 부과한다고 해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양군은 이번 자문 결과를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 조세형평주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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