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韓에 "250만달러 뇌물혐의 반기문 동생 넘겨달라"(종합)

입력 2017-01-21 12:11   수정 2017-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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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韓에 "250만달러 뇌물혐의 반기문 동생 넘겨달라"(종합)

"1조원 건물 현금화위해 뇌물계획"…미국인 브로커 '배달사고'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검찰이 250만달러(29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을 체포해 넘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 소속의 대니얼 노블 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한국 정부에 반 전 총장의 동생 기상(69)씨를 체포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확인했다.

노블 검사의 확인으로 비춰볼 때 미국은 반기상씨를 범죄인으로 보고 한국에 정식으로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기상 씨와 아들 주현(38)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8억 달러(약 9천408억원)짜리 건물 '랜드마크72'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현지는 물론 미국 실정법을 위반했다.

해당 건물은 경남기업이 짓고 소유한 주상복합 '랜드마크72'로, 로이터 통신은 건축 비용이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블 검사는 반기상 부자가 이 건물의 매도해 현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리', '자금세탁', '음모'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블 검사는 반 씨 부자가 건물 매각을 위해 중동의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브로커에게 일부를 건넸다면서, 구체적으로 처음 50만 달러에 이어 매매 완료후 200만 달러를 해당 관리에게 지급하기로 브로커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실제로 선금 50만 달러가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2014년 4월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랜드마크72를 사들일 중동왕국의 관리 한 명을 거액 금품으로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반주현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반주현 씨가 중동왕족들을 포함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랜드마크72 판매를 도와줄 수 있다며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수법으로 중동 국부펀드에 건물을 매도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검찰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관리와 반 씨 부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는 반주현 씨의 지인인 미국인 말콤 해리스(52)로, 패션·예술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는 중동왕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에게 전달하기로 한 뇌물을 자신의 개인적 사치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미국 검찰은 해리스가 뇌물의 표적으로 거론된 중동 한 왕국의 관리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반 씨 부자가 건네주라고 보낸 선금 50만 달러를 자신의 회사인 '뮤즈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LLC'를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라스가 그 돈을 항공료, 호텔비, 사치스러운 식도락, 가구, 맨해튼 거주비,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펜트하우스 임대료 등에 썼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주상복합 건물 랜드마크72의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한국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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