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제·긴급복지, 지원 대상·금액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 지원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등에 걸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발굴해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67만원으로 작년보다 5%(3만3천원) 올린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화재, 실직 등으로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한다.
기존 50만원이던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주거비 지원금은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인 1∼2월에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동 단위로 사례 회의를 열어 대상 가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넓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1만6천49명(1만853가구)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1천975명을 새로 발굴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서울형 긴급복지제를 강화해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탄탄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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