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의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심(76) 대한노인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께 충남 홍성군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관계자 30여명에게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모임은 대한노인회 홍성지회 관계자들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주장한 뒤 "전체 발언 가운데 홍 후보자의 공약과 같은 내용은 일부에 불과했다. 식대 지급 행위를 홍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고, 모임에서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특정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노인회장으로 노인 비율이 높은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선거를 9일 남겨 놓은 시기에 유권자를 불러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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