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상한액 6만원으로 올려라"

입력 2017-01-22 14:53   수정 2017-01-22 15:01

외식업체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상한액 6만원으로 올려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외식업체 중 대다수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외식업체 632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객단가(구매자 1인당 구매액)가 3만 원 이상인 276개 식당 중 81.5%가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업체들이 희망하는 상한액 평균은 6만4천 원이었고 이들 중 87.6%는 이 금액으로 상한액이 조정되면 지금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 중에도 업종에 따라 희망 상한액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육류 구이 전문점은 희망 상한액을 6만6천 원을 제시했지만 일식·중식은 6만3천 원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최근 논의되는 수준인 5만 원으로 올리면 매출 감소액의 23.3%를, 10만 원으로 올리면 42.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서용희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 시행 후 고객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고객들이 가격대가 높은 메뉴를 덜 찾아 매출 손실이 커진 면도 있었는데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가 메뉴에 대한 수요가 일부 살아나 고객 자체가 늘지 않더라도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업체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뿐 아니라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도 조사대상 356곳 중 48.6%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이 고급식당뿐 아니라 중저가형 식당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매출감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한액이 조정되어도 당분간은 관망하겠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아 여전히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 원장은 "더는 내수가 급강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소비절벽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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