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수술] 부과체계 문답풀이

입력 2017-01-23 09:00  

[건보료 대수술] 부과체계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준과 방법이 뒤섞여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형평성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소득을 중심으로 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 왜 개편하나.

-- 2000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된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부과 방식은 여전히 크게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유리 지갑'이라 할 정도로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에 경제활동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찾자는 것이다.

▲ 현재 취약한 지역가입자는 3천590원을 내고 있는데 최저보험료가 1만7천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취약 계층의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닌가.

--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부담 능력에 따라 기여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 가입자도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동일한 최저보험료(1만7천120원)가 원칙이다.

다만 개편 1단계(2018∼2010년)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총수입 최대 1천만원) 이하인 계층은 1만3천10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하고, 개편 이후 현재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취약 계층은 3단계 이전까지 증가분을 경감해 기존 체계에서 내던 만큼만 내도록 했다.

▲ 지역가입자도 소득파악률이 높아졌으니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은퇴자 등 여건에 따라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 자료나 과세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장가입자처럼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일단 저소득층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역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뒤, 최종적으로는 등급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직장인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는데, 다른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 내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 지역가입자 역시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도 월급 외 다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월 3.06%의 보험료가 부과했지만, 기준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3천400만원으로 낮추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6.12%의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절벽현상을 해소했다.






▲ 퇴직하거나 실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

--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6.12%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체감하는 보험료는 낮다. 퇴직이나 실직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에 부과하는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나 재산 보험료 비중을 낮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보험료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직장에 다니면서 이미 보험료를 냈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연금을 받는 것인데, 연금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

--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근로자나 금융·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여 나가되,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재산·자동차 보험료도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축소해 주는 것이다. 직장에서 연금 보험을 낼 때 절반은 국가가 부담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현재 연금 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때 2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편안으로 1단계에서 30%, 2단계 40%, 3단계 50%로 올려 사용자가 부담한 5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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