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천900만원 수수…법원 "묵묵히 일하는 경찰 명예 실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5·구속기소)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과 이를 향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구씨는 2015년 6∼8월 이씨로부터 유사수신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뇌물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송씨와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총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이씨는 법조 비리의 한 축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구속기소)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최 변호사와 이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6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송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한 채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씨는 이숨투자자문과 별개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재수사 끝에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했고, 송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씨가 받은 금액 중 2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증언만으로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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