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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을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8월 26일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월 8일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앞으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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