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비정한 남편 검찰 송치…범행 동기는 끝내 '함구'(종합)

입력 2017-01-23 11:41   수정 2017-0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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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비정한 남편 검찰 송치…범행 동기는 끝내 '함구'(종합)

경찰 '보험금 노린 범행'에 무게…검찰서 범행 동기 밝혀질 듯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비정한 남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남편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일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태워 불을 지른 혐의(살인)로 남편 최모(55·무직)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목 졸라 살해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차 안에 쌓아둔 목장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이날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범행 후 최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미리 가져다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아내가 탄 차량을 농수로에 밀어놓고 불을 놓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최씨의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차량 화재 감식에서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경기도 남양주시 한 성인PC방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그는 당초 경찰에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자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량에 불을 지른 수법도 뒤늦게서야 털어놨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계획적 범행'을 강하게 의심했다.

아내 앞으로 수령액이 자그마치 5억7천만원에 달하는 보험 7개가 가입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씨가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있지만 최씨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며 "검찰 조사가 끝나야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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