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KB국민은행은 서울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을 2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대상자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를 매년 4천명가량 선정해 연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월세보증금은 2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금액은 최대 1천6백만원이다. 대출금리는 23일 현재 최저 연 0.95%다.
대출기간은 2년이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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