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학생, 사이버 학습 등으로도 학력 인정받는다

입력 2017-01-23 11:30  

학업중단학생, 사이버 학습 등으로도 학력 인정받는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이전의 학습경험을 살려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사실상 검정고시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중단한 경우 지금까지는 1∼2학년 수업을 들은 것과 상관없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교과목 이수 시수를 인정받고 나머지 필수·선택과목 이수 시수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채우면 된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 사업을 하는 각 시·도 교육청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년원이나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도 한다.

이날 강원도 춘천의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를 찾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의무교육단계의 모든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돕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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