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하고 횡령한' 법인대표·교수에 징역형

입력 2017-01-23 14:00  

'보조금 부당 수령하고 횡령한' 법인대표·교수에 징역형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정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내거나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어조합법인 대표와 사업의 위탁을 맡은 교수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영어조합법인 대표 S(69) 씨와 사업 위탁을 받은 교수 P(5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속여 부적격 사업이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선정돼 24억원 가량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도록 한 것"이라며 "실질적 피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범죄가 양산되는 경우 국가재정의 누수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구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고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도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이 실제 보조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 씨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서류상 법인을 만들어 매출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P 교수와 짜고 자신이 추천한 업체에 키조개 가공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2013년 2월부터 2016년 3월께까지 모두 24억여원의 공사대금과 함께 14억5천여만원의 간접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모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로서 보성군으로부터 이번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과 자금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P 씨는 S 씨에게 서류상 법인 설립 등을 조언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방조하고 이번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과 식사비 등으로 3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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