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미군기지 환경사고' 대처 조례 제정

입력 2017-01-23 10:14  

부산 남구의회 '미군기지 환경사고' 대처 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구의회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처하려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의원은 대표 발의한 '주한 미군기지와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최근 남구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남구는 환경오염 사고 시 주한미군 등 관계 기관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고 발생 시 48시간 안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서면으로 사고 내용을 통보받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취지는 한미 양국이 2001년 1월에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양해각서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고 규정했지만 관련 절차와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기름 유출 사건, 오산 미군기지 생탄저균 배달 사건, 하야리아 미군 부대의 기름·폐석면 유출 등이 대표 사례다.

최근 부산에서는 주한미군이 8부두에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현장 확인은 물론 협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의 영향으로 이번 조례 시행에 제약이 많고 강제성도 없지만, 부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산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6개 구·군 중에 남구 감만1동 등 4개구 5개동이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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