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 하청업체 창원 '감독관' 접대 의혹 감사

입력 2017-01-23 10:48  

고용부, 조선 하청업체 창원 '감독관' 접대 의혹 감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조선업 하청업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감독관 등의 접대 내역으로 의심되는 장부를 입수해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창원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은 창원의 조선업 하청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업체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고용부는 창원의 한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업체 사무실이 있던 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2014년 당시 창원지청 소속 감독관과 다른 사업장 직원 등이 협의회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접대 내용은 주로 식사, 간담회 명목 접대 지출 항목이었으며 'XX노래방, 비용, 감독관' 식으로 적혀있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독관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산업안전감독관인지 근로감독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 사실은 즉시 지청장에게 보고됐으며 지청장은 고용부 감사관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또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검찰에 장부를 제공하고 의견을 물었다.

이후 장부 입수 열흘 뒤인 지난 20일부터 고용부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이 사안을 유야무야하기 위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장부 입수 당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 협의 때문에 감사 착수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한 결과 장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니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지난 20일부터 감사관실 직원들이 창원지청에 내려와 감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없는 공무원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검찰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검찰 의견을 받은 뒤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해당 사안을 덮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용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접대 명목으로 장부를 기재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협의회와 해당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 비위 행위 적발 시 해당 감독관을 징계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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