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기름값을 아끼려고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한 유조선 4척이 적발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유조선 선장 김모(4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을 금지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침범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통항금지해역을 침범하는 이유는 대부분 운항시간이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해경은 전했다.
적발된 유조선 중 1척은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하는 수법으로 보통 8시간 30분 가량 걸리는 부산항에서 삼천포항까지를 6시간으로 앞당겨 약 600ℓ의 연료유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는 유류 1천500㎘이상을 싣고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역 내 유조선 162척을 대상으로 항적도, 항해기록, 화물적재량 등을 점검해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한 유조선을 적발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유조선 사고가 나면 기름 유출로 막대한 해양 오염 피해가 예상돼 통항금지해역 운항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